MOTORLOG TECH JOURNAL · 자동차 정비 · 자동차 모델 · 노면 도색 기술 기록
2026.10.04 KST
도심 사거리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 교차로 한가운데 노란 격자 구획은 비어 있고 네 방향 횡단보도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노면표시

교차로 한가운데 노란 격자 — 정차금지지대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

큰 교차로 한가운데 바닥에 노란 빗금으로 채운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자리인지, 서면 안 되는 자리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표시가 뜻하는 것과,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도 똑같이 걸리는 규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모토로그 편집부

출퇴근 시간 큰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앞 신호에 교차로 안으로 밀고 들어간 차들이 건너편이 막혀 그 자리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잦은 교차로 한가운데에는 노란 테두리 안을 빗금으로 채운 커다란 사각형이 칠해져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정차금지지대표시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 그리고 이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노란 격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노면표시를 일련번호로 나눠 뜻과 설치 장소를 정해 두었고, 정차금지지대표시는 524번입니다. 표시하는 뜻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이 중앙선이나 주차금지처럼 도로 이용을 제한할 때 쓰는 색이라는 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핵심은 들어가서 서는 것입니다. 신호에 맞춰 구획을 지나 건너편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는 표시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가려고 들어갔다가 앞차가 막혀 구획 안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초록불이어도 건너편에 내 차가 설 자리가 없으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규칙입니다.

표시가 없는 교차로는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가,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교차로는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호도 교차로를 정차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으로 꼽습니다.

그러니 노란 격자는 새로운 금지를 만든다기보다, 꼬리물기가 특히 잦은 자리에 원래 있던 규칙을 눈에 띄게 그려 둔 것에 가깝습니다. 격자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건너편이 막혀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석 앞유리 너머로 본 교차로 — 바로 앞 흰 정지선과 횡단보도, 그 너머 비어 있는 노란 격자 구획, 멀리 초록 신호등과 늘어선 차들
정지선에서 본 교차로. 한가운데 노란 격자 구획이 비어 있다. 신호가 초록이어도 건너편에 내 차가 설 자리가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먼저 본다

격자 안에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고 적혀 있으면요?

일부 교차로는 격자 안에 이런 문구를 덧붙여 써 둡니다. 법제처는 2024년 3월 법령해석에서, 별표 6의 노면표시 종류에는 이 문구가 없으므로 그 글자 자체가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해석은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멈추고, 정차금지지대 구획에 들어가 정차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글자가 표지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지선에 가까워질 때 신호등만 보지 말고 교차로 건너편 차로를 함께 봅니다. 건너편 마지막 차 뒤로 내 차가 다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 앞부분만 겨우 들어갈 정도라면 뒷부분은 교차로 안에 남습니다. 앞차를 따라 바짝 붙어 들어가면 이 판단을 할 틈이 없으니, 정체가 보이는 교차로에서는 앞차와 거리를 조금 더 둡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나갈 쪽이 막혀 있다면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단지 출입구에도 그리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비슷한 노란 빗금 구획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 큰 건물의 차량 출입구 앞처럼 차가 서 버리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한꺼번에 막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유지 안 표시는 관리하는 쪽이 정한 안내라서, 공공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자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모양을 쓰는 이유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익힌 뜻 그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출입구 앞에 새로 칠할 때는 막히면 안 되는 폭 전체를 덮도록 구획을 잡고, 빗금이 닳아 흐려지면 뜻도 함께 흐려지니 테두리와 빗금을 같이 다시 칠합니다.

확인 순서
  1. 노란 빗금 사각형은 정차금지지대표시 — 구획 안에 들어가 서는 것을 금지한다.
  2. 지나가는 것은 되지만, 앞이 막혀 구획 안에 멈추게 될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3. 격자가 없어도 신호 교차로에서 같은 규칙이 걸린다(제25조 제5항).
  4. 교차로는 원래 정차·주차 금지 장소다(제32조 제1호).
  5. 정지선 앞에서 건너편 차로에 내 차 한 대 자리가 있는지 본다.
  6. 정체가 보이면 앞차와 거리를 두어 판단할 틈을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 가운데 노란 빗금 사각형은 무슨 표시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24번 정차금지지대표시입니다.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며, 노란색으로 설치합니다.

정차금지지대는 지나가도 되나요?

구획을 지나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는 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앞이 막혀 구획 안에서 멈추게 될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노란 격자가 없는 교차로는 꼬리물기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 교차로에서 앞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정하고, 제32조 제1호는 교차로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꼽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 정차금지지대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해석 23-1140(2024. 3. 20.) —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문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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