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을 다시 긋기 전에 확인할 것 — 구획 크기와 색, 도료 종류
주차단위구획의 크기와 선 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확장·평행형의 치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규격, 그리고 노면 표지용 도료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의 선이 흐려지면 다시 긋게 됩니다. 이때 전에 있던 선을 그대로 덧그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차단위구획의 크기와 선의 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선이 규격에 맞지 않았다면 그대로 덧그리는 순간 규격에 맞지 않는 상태가 다시 굳어집니다. 시공 전에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치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주차형식별 최소 치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입니다. 평행형이 아닌 일반형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이고, 확장형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입니다.
확장형은 선택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는 노외주차장에서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한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차장을 다시 그을 때 전체 칸 수만 유지하려다 이 비율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면 단계에서 확장형 칸 수를 먼저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의 색
선 색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은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일반·확장·평행 구획은 흰색 실선이고, 경형자동차 전용 구획만 파란색 실선입니다. 색을 임의로 바꾸면 안내 효과가 아니라 규격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주차공간을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두고,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지 않으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규격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이고, 주차구역선에 넣는 표시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입니다. 안내표지는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이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입니다. 바닥 도색만 다시 하고 안내표지를 빠뜨리면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규격을 대조할 때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잰 치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둥이 서 있거나 벽이 있는 자리는 도면상 칸은 나오지만 실제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선을 다시 그으면서 조금씩 밀리다 마지막 칸이 좁아지는 일도 흔합니다. 먼저 전체 길이를 재고 칸 수를 나눈 뒤, 남는 길이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바닥과 도료
같은 도료라도 바닥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실외인지 지하인지에 따라 붙는 정도와 마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노면 표지용 도료의 국가표준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이며, 이 표준은 안료와 수지, 유리알, 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하는 도료를 규정합니다.
표준은 도료를 1종 상온건조형, 2종 수용성형, 3종 가열형, 4종 융착식, 5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로 나눕니다. 종류에 따라 시공 방식과 굳는 시간이 다르므로, 차량을 언제부터 다시 넣을 수 있는지도 도료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시공을 맡길 때는 어떤 종류를 쓰는지, 그에 따른 양생 시간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색을 하기 전 바닥 정리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먼지와 기름때가 남아 있으면 도료가 바닥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기 때문에, 차바퀴가 몇 번 지나가는 사이 선 가장자리부터 떨어집니다. 이전 선을 지우고 다시 긋는 경우에는 지운 자국이 그림자처럼 남는 정도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다시 긋기 전에 현재 구획의 너비와 길이를 실측한다.
- 평행·일반형·확장형 중 어느 형식인지 정하고 최소 치수를 대조한다.
- 노외주차장이면 평행형을 뺀 전체 구획의 30퍼센트 이상이 확장형인지 센다.
- 일반 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 전용은 파란색 실선으로 맞춘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폭 3.3미터·길이 5미터와 바닥 표시, 안내표지까지 함께 확인한다.
- 바닥 재질을 확인하고 쓰는 도료의 종류와 양생 시간을 시공 전에 받아 둔다.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주차단위구획 최소 치수), 제3조제2항(선 색), 제6조제1항제14호(확장형 30퍼센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표시·안내표지)
-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도료 종류 1종~5종) — 국가표준 e나라 표준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