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차선 도색, 업체에 맡기기 전에 물어볼 다섯 가지
주차선은 다시 긋는 것보다 어떤 조건에서 긋는지가 오래 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짚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일산에서 주차선·차선 도색을 하는 업체를 함께 안내합니다.
주차장 바닥의 선이 흐려지면 다시 그으면 되는 간단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료로 같은 선을 그어도 몇 달 만에 가장자리가 벗겨지는 곳이 있고 몇 년을 버티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는 도료가 아니라 바탕과 조건에서 납니다.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 바닥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도료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붙는 것이지 그 위의 먼지와 기름때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도막이 바닥이 아니라 그 층 위에 얹히고, 차바퀴가 몇 번 지나가는 사이 선 가장자리부터 들뜹니다. 기존 선을 지우고 다시 긋는 경우라면 지운 자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바닥이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도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바탕은 표면의 결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 준비 작업과 도료가 달라집니다. 실외인지 지하인지, 햇빛이 드는 자리인지도 같은 이유로 견적 단계에서 나와야 하는 정보입니다.
둘 — 규격을 맞추는가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은 너비 2.0미터·길이 6.0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3미터·길이 5.0미터 이상, 확장형은 너비 2.5미터·길이 5.1미터 이상입니다. 선 색도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이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은 파란색 실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을 그대로 덧그리면 규격에 안 맞던 상태가 그대로 굳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법에 규격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폭 3.3미터·길이 5미터 이상이고, 바닥 표시와 안내표지의 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만 다시 칠하고 안내표지를 빼면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노외주차장이라면 확장형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는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한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칸 수만 유지하려다 이 비율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도면 단계에서 확장형 칸 수를 먼저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 — 어떤 도료를 쓰는가
노면 표지용 도료의 국가표준은 KS M 6080이며, 상온건조형·수용성형·가열형·융착식·상온경화형 플라스틱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시공 방식과 굳는 시간이 다르므로, 어떤 종류를 쓰는지 먼저 확인해야 다음 질문인 양생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실내 지하 바닥이라면 도료 종류만이 아니라 바탕의 함수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넷 — 차를 언제부터 넣는가
겉이 말랐다고 다 굳은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통행이 가능한 시점과 완전히 굳는 시점은 다르고, 기온이 낮으면 둘 다 길어집니다. 시공 전에 차량을 언제부터 넣을 수 있는지를 시간으로 받아 두고,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차를 세울지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를 건너뛰어 생긴 자국은 재시공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층이나 여러 구역을 한 번에 하는 경우라면 구역을 나눠 순서대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막으면 그동안 세울 자리가 없어지지만, 구역을 나누면 주차를 돌려 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 기간은 길어지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다섯 —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노면 도색은 시공 직후가 아니라 계절이 한 번 바뀐 뒤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을 시공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 시공 범위와 도료 종류, 양생 시간, 보수 조건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에서 주차선·차선 도색을 맡길 곳
주차선과 차선 도색, 주차장 안전시설물 시공을 하는 곳으로 그린안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고 시공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나갑니다. 기술자가 직접 시공해 중간 마진이 붙지 않고, 현장 방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하자보수를 책임집니다. 위 다섯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시고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바닥 정리 방법과 기존 선을 지운 자국의 처리 방식을 묻는다.
- 주차단위구획의 치수와 선 색이 법정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바닥 표시와 안내표지까지 범위에 넣는다.
- 쓰는 도료의 종류(KS M 6080 구분)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 가벼운 통행 가능 시점과 완전 경화 시점을 시간으로 받는다.
- 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을 시공 전에 정한다.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주차단위구획 최소 치수), 제3조제2항(선 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표시·안내표지)
-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도료 종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