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선의 색과 모양 — 흰색·노란색·파란색이 각각 말하는 것
도로 위 선은 색으로 무엇을 가르는지, 모양으로 넘어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노면표시의 색과 점선·실선의 뜻,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 표시를 볼 때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매일 보는 노면의 선은 색과 모양 두 가지로 말을 겁니다. 색은 그 선이 무엇을 가르는지를, 모양은 그 선을 넘어도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 안에 선을 새로 그을 때도 같은 약속을 따르면 이용하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노란색은 무엇을 뜻하나?
노란색은 반대 방향의 흐름을 나누거나 도로 이용을 제한할 때 씁니다. 별표 6은 중앙선, 주차금지와 정차·주차금지 표시, 정차금지지대,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테두리, 그리고 양방향 교통을 나누는 안전지대를 노란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있다면 그 자리에 차를 세우는 데 제한이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을 보면 먼저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선 너머로 반대 방향 차가 오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막혀 있는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흰 선보다 한 단계 강한 약속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 색이 바뀌는 지점이 보이면, 그곳에서 규칙도 함께 바뀐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여 표지판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파란색과 흰색, 그리고 유도선
파란색은 전용차로와 노면전차 전용로에 씁니다. 버스전용차로처럼 정해진 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 파란 선으로 묶입니다. 흰색은 이 밖의 표시 전부를 맡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로를 나누는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주차 구획선이 모두 흰색입니다.
교차로나 나들목에서 바닥에 칠한 분홍색·연한녹색·녹색 띠는 노면색깔유도선입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차로로 가야 하는지를 색으로 이어 보여 주는 안내이고,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색의 세부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선과 실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의 모양은 넘어도 되는지를 말합니다. 점선은 필요할 때 넘어갈 수 있는 선이고,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선입니다. 두 줄을 나란히 그은 복선은 그 뜻을 더 강하게 하거나 두 방향의 관계를 나눌 때 씁니다. 노란 두 줄 중앙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점선이라고 언제나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이나 신호가 따로 막고 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또 한쪽은 점선, 반대쪽은 실선인 선도 있어서 내 차로 쪽이 어느 모양인지를 봐야 합니다.
색은 무엇을 가르는지, 모양은 넘어도 되는지를 말합니다. 둘을 같이 읽어야 선 하나가 온전히 읽힙니다.
소방시설 주변의 붉은 표시
소화전 옆 도로나 연석이 붉게 칠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주차 금지를 눈에 띄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점은 금지의 근거가 색이 아니라 법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벗겨졌거나 처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아도 그 자리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유지나 주차장 안의 붉은 칠은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한 안내일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현장의 안내문을 함께 봅니다.
주차장에 선을 새로 그을 때 색은 어떻게 고르나요?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 선을 다시 그을 때도 운전자는 도로에서 익힌 약속으로 선을 읽습니다. 흰 선으로 구획을 나누고, 세우면 안 되는 자리나 통로 가장자리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뜻이 통합니다. 반대로 구획선을 노란색으로 긋거나 통로를 흰 실선과 점선으로 섞어 두면 처음 온 차가 어디에 서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선이 흐려진 곳을 다시 칠할 때는 원래 선의 색과 모양을 먼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오래된 도색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하면 밤이나 비 오는 날 두 색이 겹쳐 보일 수 있으니, 바꾸는 선은 기존 도막을 걷어 낸 뒤 새로 긋는 편이 깔끔합니다. 구획 크기와 도료 종류는 앞서 정리한 주차선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란 선이면 반대 방향 흐름이나 정차·주차 제한부터 떠올린다.
- 파란 선은 전용차로다. 내 차가 들어가도 되는 시간과 차종인지 표지판을 본다.
- 흰 선은 같은 방향 차로·정지선·횡단보도·주차 구획이다.
- 점선은 필요할 때 넘을 수 있고, 실선은 넘지 않는다. 표지·신호가 막으면 그쪽을 따른다.
- 갈림길의 분홍·녹색 띠는 가는 길을 안내하는 유도선이다.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는 도색이 없어도 정차·주차하지 않는다.
- 주차장에 선을 새로 그을 때는 이 색의 약속을 그대로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노란 선과 흰 선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란색은 반대 방향 흐름을 나누거나 정차·주차 금지처럼 도로 이용을 제한할 때 쓰고, 흰색은 같은 방향 차선·정지선·횡단보도·주차 구획처럼 그 밖의 표시에 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점선 차선은 언제든 넘어도 되나요?
점선은 필요할 때 넘을 수 있는 선이지만, 표지판이나 신호가 따로 막고 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실선은 넘지 않는 선입니다.
소화전 앞 붉은 칠이 지워졌으면 주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어, 도색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 노면표시의 설치·관리기준, 색채 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