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 법이 정한 조치와 사람이 먼저 피하는 순서
주행 중에 경고등이 뜨고 힘이 빠지더니 결국 차가 섭니다. 일반 도로라면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면 되지만, 고속도로는 법이 따로 정한 조치가 있고 무엇보다 뒤에서 오는 차가 빠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그보다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일은 대개 예고 없이 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힘이 붙지 않다가 결국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당황해서 차로 한가운데 서 버리거나, 갓길에 세운 뒤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뒤에서 오는 차가 빠르고 멈춘 차를 늦게 알아차려, 처음 멈춘 일보다 그 뒤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치와, 그 조치보다 먼저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래 서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다만 예외를 두었는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 곧 갓길에 세우는 경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가 막혀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잠시 서는 것도 예외입니다. 그러니 고장으로 갓길에 세운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갓길도 쉬는 자리가 아니라 피하는 자리라서, 오래 머무를수록 위험해집니다.
법은 멈춘 차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같은 법 제66조는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표지가 무엇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있습니다. 낮에는 안전삼각대, 밤에는 안전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나 전기제등, 불꽃신호를 함께 둡니다.
같은 조는 표지를 뒤에서 다가오는 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만 적고, 차 뒤 몇 미터라는 숫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거리 자체보다 뒤차가 멀리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나 언덕 너머라면 그만큼 더 뒤에서 보여야 합니다.
삼각대는 법이 정한 조치이지만, 사람이 먼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간 뒤의 일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차에 이상이 느껴지면 비상등부터 켜고,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갓길 끝까지 붙이거나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까지 갑니다. 차가 선 뒤에는 동승자까지 모두 내려 가드레일 바깥처럼 차로와 떨어진 곳으로 옮깁니다. 차 안이나 차 바로 앞뒤는 뒤차가 갓길로 밀려들어 올 때 피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내릴 때는 차로 쪽 문이 아니라 갓길 쪽 문을 씁니다.
삼각대를 세우러 차 뒤로 걸어가는 일 자체도 위험합니다. 갓길이 좁거나 밤이라 뒤차가 사람을 늦게 볼 것 같으면 무리해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두는 것도 뒤차에게 멈춘 차라는 신호가 됩니다. 몸이 안전한 곳에 닿은 다음에 신고하고 견인을 부릅니다.

견인은 누구를 부르나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 주는 긴급견인을 운영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라면 콜센터 1588-2504 로 부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료로 가는 곳은 가까운 안전지대까지이고, 정비소까지 가는 일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견인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 번호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둡니다. 현장에 먼저 와서 견인을 권하는 차가 있으면 누가 부른 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화로 위치를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지난 나들목이나 휴게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갓길 가장자리에 세워진 거리 표지의 숫자를 함께 불러 주면 출동하는 쪽이 자리를 훨씬 빨리 찾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넉넉하지 않다면 통화를 짧게 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아껴 둡니다.
미리 챙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차에 실린 안전삼각대가 어디 있는지 한 번 꺼내 봅니다. 밤에 쓸 적색 경고등이나 섬광신호는 기본으로 실려 있지 않은 차가 많아, 밤 고속도로를 자주 달린다면 따로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고등이 뜬 채로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이상이 느껴지면 비상등을 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갓길 끝이나 쉼터까지 간다.
- 차가 서면 동승자까지 갓길 쪽 문으로 내려 가드레일 밖으로 피한다.
- 안전할 때만 차 뒤에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밤에는 적색 신호를 함께 둔다.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1588-2504 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옮긴다.
- 정비소까지는 보험 긴급출동 견인 — 부르지 않은 견인차는 확인부터.
- 평소 삼각대 위치를 알아 두고, 경고등이 뜬 채 고속도로에 오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막지만,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삼각대를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함께 둡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은 어디까지 해 주나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1588-2504)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깁니다. 정비소까지는 보험 긴급출동 등을 따로 씁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안내(콜센터 1588-2504) —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2026.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