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LOG TECH JOURNAL · 자동차 정비 · 자동차 모델 · 노면 도색 기술 기록
2026.09.16 KST
자동차 검사소 실내. 바닥에 제동력 시험기 롤러가 매입돼 있고 검사 라인에 승용차가 올라가 있다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언제 받고 무엇을 보나

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갈립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검사장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1 · 모토로그 편집부

자동차 검사는 기한 안에 한 번 받고 마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등록된 차의 안전과 배출 상태를 정해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기와 종류가 차종·사업용 여부·차령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먼저 내 차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기는 차종과 차령으로 갈린다

정기검사의 기준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과 별표 15의2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2년마다 받고, 새 차가 처음 받는 검사까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매년이고 새 차의 최초 검사는 2년입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크기와 차령에 따라 더 자주 받습니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는 차령 4년까지 2년, 그 뒤 1년이며, 중·대형 승합차는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입니다.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4년까지 2년, 그 뒤 1년이고, 중·대형 화물차는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입니다. 특수차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차종차령유효기간
승용차전 차령2년 (신조차 최초 5년)
경·소형 승합차4년 이하 / 초과2년 / 1년
중·대형 승합차8년 이하 / 초과1년 / 6개월
경·소형 화물차4년 이하 / 초과2년 / 1년
중·대형 화물차5년 이하 / 초과1년 / 6개월
특수차5년 이하 / 초과1년 / 6개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같은 일정표가 아니다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해진 차령을 넘기면 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종합검사로 전환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기면 2년 주기,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을 넘기면 1년 주기입니다. 승합·화물·특수차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에 따라 전환 시점과 주기가 다시 갈립니다.

그래서 “내 차는 2년마다”라고만 기억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록 지역과 차령에 따라 어느 해부터 종합검사로 넘어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편이나 문자로 오는 검사 안내를 받는 것이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스스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는 만료일 앞뒤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검사장에서 보는 것

먼저 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이 등록 정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구조와 제원이 등록 내용 또는 튜닝 승인 내용과 같은지도 대상입니다. 이어 원동기의 시동과 충전 상태, 누유, 동력전달 장치, 차축과 휠·타이어의 손상과 변형, 타이어 무늬 깊이와 공기압을 봅니다.

조종장치 항목에는 시동과 가속, 변속, 제동, 등화, 경음,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 장치의 작동이 들어갑니다. 제동장치는 시험기로 제동력과 주차제동력을 측정하고, 등화장치는 전조등의 광도와 조사 방향, 방향지시등·제동등·후퇴등의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방지 장치도 배기소음과 배출가스 농도, 배기관·촉매장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전기차는 고전원 전기장치의 접속과 절연, 설치 상태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검사장에 가기 전에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부적합도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전구, 금이 간 앞유리, 심하게 닳은 타이어, 켜져 있는 경고등은 현장에서 바로 걸리는 항목입니다. 미리 보고 고치면 재검사로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전조등 시험기를 차 앞에 세워 둔 모습
전조등은 켜지는지만이 아니라 광도와 비추는 방향까지 장비로 측정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집니다. 115일 이상 넘기면 60만원입니다. 즉 늦을수록 금액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면 결과표에 적힌 부적합 사유와 재검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별 주기와 별개로, 실제로 지켜야 하는 것은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4만원지연 30일 이내
+2만원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60만원115일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확인 순서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과 사업용 여부, 최초 등록일을 확인한다.
  2. 검사 안내문에서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와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
  3. 검사 전에 등화장치,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경고등, 누유를 미리 본다.
  4. 만료일이 지났다면 지연 일수를 먼저 계산하고 일정을 잡는다.
  5. 부적합을 받으면 결과표의 사유와 재검사 범위를 확인한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정기검사 유효기간), 별표 15(검사 항목·기준)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종합검사 대상·주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검사 지연 과태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