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 같은 위반인데 고지서가 갈리는 이유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어떤 때는 범칙금, 어떤 때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이 둘을 가르는 기준과, 범칙금을 늦게 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면 받는 고지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칙금 납부통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따라 둘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은 누구에게 나오나?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로 보고, 범칙금을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고는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합니다. 다만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제162조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쪽으로 갑니다. 제160조제3항은 정해진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은 제56조제1항에 정의돼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고지서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를 쓰는 사람 앞으로 오는 이유가 이 조문입니다.
두 경우 가운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차로 통행(제15조제3항),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의 일시정지와 진로 양보(제29조제4항·제5항), 정차·주차 금지와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 방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입니다. 차를 세워 둔 채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주정차 위반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2조가 정한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지 표시에서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등에서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 있습니다.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둡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경우
제160조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와 차 쪽에 두 번 처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면 됩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얼마나 늘어나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164조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때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제165조에 따라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또는 청구된 뒤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납부를 증명하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제164조제3항과 제165조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내는 금액 | 조문 |
|---|---|---|---|
| 1차 납부 |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제164조제1항 |
| 부득이한 사유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제164조제1항 단서 |
| 2차 납부 | 1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범칙금 + 100분의 20 | 제164조제2항 |
| 즉결심판 청구 전 | 청구되기 전까지 | 범칙금 + 100분의 50 | 제165조제1항 단서 |
| 즉결심판 선고 전 | 선고 전까지(납부 증명 서류 제출) | 범칙금 + 100분의 50 | 제165조제2항 |
금액의 기준은 모두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이다.
- 고지서 이름이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 먼저 본다.
- 범칙금이면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낸다.
- 기한을 넘겼다면 20일 안의 2차 기간에 100분의 20을 더해 낸다.
- 과태료인데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의견 제출·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한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빌려준 차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챙긴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통고되고, 과태료는 영상기록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고 10일의 납부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그때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전용차로), 제29조제4항·제5항(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56조제1항(고용주등의 의무), 제160조제3항·제4항(과태료),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