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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KST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와 회전계
내부용품

블랙박스·거치대·매트 — 달기 전에 보는 것

실내에 무언가를 붙이는 일은 취향 문제로 보이지만, 화면 위치와 전원, 매트 고정은 법과 구조가 정해 둔 자리가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모토로그 편집부

실내용품은 값이 크지 않아 가볍게 고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셋 다 잘못 달면 되돌리기 번거롭거나 운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화면이 놓이는 자리, 전원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매트가 어디에 걸리는지 — 사기 전에 정해야 하는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 법이 자리를 정해 두고 있다

휴대폰 거치대나 화면이 달린 기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그 화면이 어디에 오느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도 같은 호에 적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착하거나 거치해 둔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할 때 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즉 내비게이션 화면과 후방 카메라 영상은 예외에 들어가고, 그 밖의 영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작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을 것을 두고, 차가 정지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제10호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지 중, 긴급자동차 운전 중,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화면과 전화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2026. 7. 1. 시행 기준)
항목본문예외로 적힌 것
제10호 · 휴대용 전화운전 중 사용하지 않을 것정지 중 · 긴급자동차 · 긴급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11호 · 영상 표시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할 것정지 중 · 지리안내/교통정보 · 긴급상황 안내 · 좌우·전후방 보조 영상
제11호의2 · 영상장치 조작운전 중 조작하지 않을 것정지 중
제3호 · 창유리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요인 경호용 · 구급용 · 장의용

표의 마지막 줄은 용품과 직접 이어집니다. 앞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투과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보다 낮은 차는 운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팅 필름을 고를 때 이 자리만큼은 수치를 확인하고 골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치대 — 붙이는 자리가 기기 수명을 바꾼다

법을 통과한 위치라도 자리마다 기기에 걸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송풍구에 무는 형태는 여름에 찬 바람이 기기 뒷면에 직접 닿아 표면에 물이 맺히기 쉽고, 겨울에는 히터 바람이 배터리 온도를 올립니다. 기기 설명서에 적힌 작동 온도 범위를 넘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자리가 무난합니다.

앞유리에 붙이는 형태는 시야와 함께 여름 실내 온도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리 가까이는 햇빛이 그대로 닿아 온도가 가장 많이 오르는 자리입니다. 접착식은 그 열에 접착면이 물러져 떨어지는 일이 생기므로, 떨어졌을 때 기기가 페달 쪽으로 굴러갈 수 있는 위치는 피합니다.

주차 녹화 전기는 어디서 나올까?

주차 중에도 녹화하려면 시동이 꺼진 뒤에도 전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전기는 차량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전압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스스로 전원을 끊는 저전압 차단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단 전압은 제품마다 설정 범위가 다르므로, 차량과 배터리 규격에 맞는 값인지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씁니다.

메모리카드는 같은 자리에 계속 덮어쓰는 방식이라 수명이 줄어듭니다. 여름 실내처럼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가 정한 주기로 포맷하고, 정작 필요할 때 파일이 없는 일이 없도록 가끔 실제로 재생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화면운전 중 보이는 자리인지부터
전압저전압 차단 설정값 확인
고리매트는 바닥 고정 고리에

셋 다 사기 전에 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매트 — 페달에 닿지 않게 고정한다

운전석 매트는 밀려 올라가면 가속이나 제동 페달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바닥에는 매트를 거는 고정 고리가 있고, 매트에는 그 고리에 맞는 구멍이 있습니다. 깔고 나면 손으로 당겨 고리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매트에 닿지 않는지 한 번 밟아 봅니다.

쓰던 매트 위에 새 매트를 겹쳐 까는 방식은 피합니다. 전체 두께가 올라가 페달과의 간격이 줄고, 위쪽 매트는 고리에 걸리지 않아 쉽게 밀립니다. 바닥 고리에 직접 걸리는 한 장만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

셋 다 「달았다」가 아니라 「달고 나서 한 번 확인했다」까지가 설치입니다.
확인 순서
  1. 거치대를 단 자리에서 앞·옆 시야가 가리지 않는지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다.
  2.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리안내·교통정보·전후방 보조 영상인지 확인한다.
  3. 송풍구 바람이 기기에 직접 닿지 않는 자리인지 본다.
  4. 블랙박스 저전압 차단 기능이 켜져 있는지, 설정값이 차량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5. 메모리카드를 설명서가 정한 주기로 포맷하고, 녹화 파일이 실제로 재생되는지 본다.
  6. 매트가 바닥 고정 고리에 걸렸는지 당겨 보고, 페달을 끝까지 밟아 닿지 않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 거치대 화면에 영상을 띄워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중이거나 지리안내·교통정보, 긴급상황 안내, 전후방 보조 영상은 예외입니다.

블랙박스 주차 녹화를 켜면 배터리는 괜찮나요?

주차 녹화 전기는 차량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저전압 차단 기능을 켜고, 차단 전압이 차량과 배터리 규격에 맞는지 제품 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매트를 겹쳐 깔아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두께가 올라가 페달과의 간격이 줄고, 위쪽 매트는 고리에 걸리지 않아 쉽게 밀립니다. 바닥 고정 고리에 직접 걸리는 한 장만 씁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제10호·제11호·제11호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거치대 작동 온도 범위, 블랙박스 저전압 차단 설정, 메모리카드 포맷 주기 — 각 제품 설명서 기준
  • 운전석 매트 고정 고리 및 겹침 금지 — 차량 취급설명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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