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법이 정한 것과 달 때 확인할 것 — 6세 미만 동승자의 좌석
아이를 태울 때 카시트는 권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문으로 확인하고, 어느 자리에 어떤 방향으로 다는지, 단 뒤에 무엇을 흔들어 보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잠깐 타는 거리라고 무릎에 안고 가거나, 어른용 안전띠만 대충 걸쳐 주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아이를 태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웁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카시트를 실제로 달 때 놓치기 쉬운 것을 순서대로 봅니다.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기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서, 동승자가 영유아인 경우 좌석안전띠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영유아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에 앉힌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뒷좌석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좌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6세 미만 아이의 안전띠는 카시트를 단 다음에 매는 안전띠입니다.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50조 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적혀 있는데, 부상·질병·장애·임신이나 신체 상태 때문에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진할 때,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달릴 때처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나 「아이가 싫어해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방향으로 다나요?
가장 먼저 지킬 것은 뒤를 보는 카시트를 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달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카시트 등받이를 그대로 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차의 조수석 햇빛가리개나 대시보드 옆면에 이 경고가 그림으로 붙어 있습니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뒤보기와 앞보기 중 어느 방향으로 달지, 언제 다음 단계 카시트로 넘어갈지는 아이의 몸무게와 키, 그리고 제품 설명서가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제품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상자나 본체에 붙은 표시와 설명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카시트는 차에 고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뒷좌석 등받이와 방석 사이에 숨어 있는 고정 고리에 카시트 쪽 고리를 거는 방식과, 차의 안전띠를 카시트의 정해진 길로 통과시켜 조이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차 설명서와 카시트 설명서가 모두 허용하는 방법으로 답니다.
단 다음에는 안전띠나 고리가 지나가는 부분을 잡고 좌우와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크게 밀리면 다시 조입니다. 아이를 앉힌 뒤에는 어깨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끈과 아이 몸 사이가 헐겁지 않은지 봅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힌 채로 끈을 조이면 겉보기에는 꽉 맞아도 실제로는 틈이 생기므로, 외투는 벗기고 끈을 맞춘 뒤 담요를 덮는 편이 낫습니다.
물려받은 카시트를 써도 되나요?
카시트는 오래 쓰는 물건이라 지인에게 물려받거나 중고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설명서가 함께 있는지부터 봅니다. 사고를 겪은 카시트는 겉이 멀쩡해 보여도 교체하라고 적어 둔 제품이 많고, 본체에 제조일이나 사용 기한을 표시해 둔 제품도 있습니다. 설명서가 없고 어떤 차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카시트가 사고를 겪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끈이 해지거나 버클이 뻑뻑한 것, 플라스틱 몸체에 금이 간 것은 눈으로도 보이니 달기 전에 한 번 살펴봅니다.
택시나 다른 차를 탈 때는요?
법은 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좌석 동승자를 말합니다. 아이와 자주 이동한다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시트를 따로 두거나, 다른 차에 옮겨 달 때 고정 방식이 그 차와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남의 차에 처음 달 때일수록 흔들어 보는 확인을 빼먹지 않습니다.
- 6세 미만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단 뒤 안전띠를 맨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11조 제1항).
-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 — 뒷좌석도 포함.
- 예외는 시행규칙 제31조에 적힌 경우뿐이다.
- 뒤보기 카시트는 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달지 않는다.
- 방향과 단계는 아이 몸무게·키와 제품 설명서 기준을 따른다.
- 단 뒤 고정 부분을 잡고 흔들어 크게 밀리면 다시 조인다.
- 두꺼운 외투는 벗기고 끈을 맞춘다.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는 몇 살까지 법적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영유아 동승자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안전띠로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뒷좌석에 태우면 카시트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50조 제1항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정하므로 뒷좌석도 포함됩니다.
조수석에 카시트를 달아도 되나요?
뒤를 보는 카시트는 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달지 않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카시트 등받이를 그대로 치기 때문이며, 카시트는 뒷좌석에 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